18402
김**
2016.11.18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 반대합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법인지 알수가없고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어느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이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