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1
윤**
2016.11.17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반대 합니다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주택관리사가 전문인으로써 소신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은 생각치않고 현직의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하향시키려는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