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0
서**
2016.11.17
제21조2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제21조2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체결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의 항목은 악용되어져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가속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