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9
이**
2016.11.17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중 21조2항 삭제 요청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선택 가능한 지침이 있어야합니다. 21조2항이 확정된다면 위탁관리회사들은 이익이 되겠지만 지금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해 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