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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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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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장단점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선정지침의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하기 위함인데 국토부에서 그 취지를 저버리고 개정하려 하는건 아니겠지요?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도급제로 개정을 그것도 슬쩍 문구만 삽입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최순실의 로비로 밖에 생각 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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