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9
김**
2016.11.16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인건비 도급제결사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협상의 여지조차 없게 만드는 개정안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