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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6.11.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토교통관리와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의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는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개정안으로 반대합니다. 수십만의 공동주택관리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수렴과 현실을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61115182815_행정예고 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