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7
김**
2016.11.15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반대합니다
도급제가 되면 가뜩이나 힘든 근로조건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근로자를 정녕 위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