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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6.11.15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에 반대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의 개정 취지가 궁금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 도급제 실시를 의미한다면 주택관리업체의 자생력 확보 없이 총액도급제를 시행한다면 몇 개의 대형업체만 존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종국에는 입주민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금번 일부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