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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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16.11.15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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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반대 이유 : 주택관리의 현장과 무관할 뿐더러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에 주무관청에서 너무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며, 궁극적으로 일부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외에 어떠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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