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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6.11.14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는 절대 결사 반대 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울리는 행위 입니다. 가득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시한번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