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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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미친 발상 인건비 도급제에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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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최저가 최저질로 낙찰받은 신생업체 또는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리기위한 위탁관리 업체에서 파견할 수 있는 미숙련 직원들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너무나도 커질것이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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