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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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염**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입찰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 포함 의무화 강력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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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지하다시피 현재도 일선관리현장에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 복지수준이 크게 열악한 상태인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인건비를 포함토록 하면 수주만을 위한 저가 경쟁을 할 것이며 그럴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최소화 할 것은 불보듯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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