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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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은 총액도급제와 다를바 없는 개악시도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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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귀 부에서는 2016. 11.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행정예고를 하면서 [별지 제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입찰서의 구비서류인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지침 제21조(계약체결) 제2항에서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찰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 도급제를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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