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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6.11.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항 제2조에 반대합니다.
열악한 관리사무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소수의견에 수시로 개정안을 쏟아내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발전적인 방향의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