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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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인건비 도급제를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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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괸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1조 2항의 내용은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것으로 이와같은 도급제 강제의무는 주택관리업자간 과다경쟁(최저낙찰제)에 따라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등 관리직원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 하기위해 부당해고,적정 배치인원의 감원등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관리직원에게 전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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