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
최**
2016.11.10
제21조2항 반대합니다
현재 입찰방식의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 기준에서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 조항은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 초래로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서 비효율의 업무와 안전문제와 더불어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악화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철회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