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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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인건비도급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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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자선정지침의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리비 절감을 명분으로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하락시키는 목적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보다 관리인력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능력있는 관리인력의 이탈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며, 임금 하락에 따른 생계유지 목적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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