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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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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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할 경우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하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게 자명하며 안그래도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과 관리직원에 전가됨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의 근본목적인 공동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안정화와 장수명화에도 분명하게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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