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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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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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최저가 점수가 지배적으로 작용되어 결정됨)에서는 관리직원의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 됨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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