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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6.11.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적극 반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별지서식1호와 같이 개정시 관리직원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주거서비스 질이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역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