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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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6.10.17 |
제목 |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을 주변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등도 공동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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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왜 입주민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려 하는가? 운영이 안된다면 운영을 그만하면 될것이고 운영이 안된다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가? 왜 가뜩이나경제적으로 어려운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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