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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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16.07.01 |
제목 | 공시지가 조사업무 참여 법인 규모를 하향 요청(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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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를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정책(2006년)을 위해 감정평가사 50명으로 확대하여 10년간 13개 대형법인만 독점해 왔으나 부실평가, 담합 등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등 정책목적에 반하여 왔고 수평적 파트너 체제로 인해 개선 가능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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