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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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16.06.03 |
제목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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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법 제정의 취지가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면서 상주감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적법한 감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게 법 개정의 취지가 맞다면 감리대상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독주택 및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시에는 제외한다면 또다른 편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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