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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6.06.01
건축법 시행령19조2의3항에 대한 의견
설계.감리 분리 해놓고 건축사 들을 옥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건축사 사무소 실정이 이리도 안좋은데 행정처분 된 건축사는 3년전까지 소급해서 제한을 한다니 이중처벌로 한 과도한 규제라 생각합니다. 정녕 이 방법밖에 없는것인지 국토부에 묻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