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8
오**
2016.05.31
건축법시행령 19조2의 제3항에 대한 의견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