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5
김**
2016.05.31
시행령 19조의2 제3항 나목은 삭제되어야합니다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감리자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삭제 되어야 하기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이중처벌입니다 두번째 처분의 내용, 경중, 시기에 관계없이 3년동안 감리자 신청을 못하게 한는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