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4
백**
2016.05.31
시행령 개정안 의견
-19조의2 3항나호 업무정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함. 건축사법에 의한 처분으로 충분하므로 삭제 되어야함. -19조의2 1항2호 개정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준주택도 포함 되어야함. -건축법 25조2항 에 보완되는 현장관리인 감독 및 위반시 처벌기준이 시행령에 포함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