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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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6.05.30 |
제목 | 19조의2 3항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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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공사감리자 자격대상을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하여야 함. 감리제도를 제대로 세울려면 설계감리분리와 병행해서 면허대여업체를 철저히 배제해야하나, 허가권자는 실태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잘 알고있는 건축사회에 위탁해서(면허대여업체는 거의다 비회원임) 부실감리요소를 배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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