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1
양**
2016.05.26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에 대한 의견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 내용 (제19조의2 제3항 나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상기 내용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재검토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