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2호에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한다.) 로 되어 있어....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건축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만이 아닌 일반 상가건축물도 분양할시는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분양자의 재산권등 확보등으로, 감리대상건축물의 폭을 넓여야 한다고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