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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귀부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0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현금흐름표를 넣었다는 소식을 접하
고, 귀부의 아파트비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고 환호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
니다.
○ 그런 의미에서 입법예고중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일부조문은 실망
감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현금흐름표를 삭제한 것은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 현금흐름표 도입 6년의 현 시점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여 완벽하게 정착시켜야할 시
점입니다.
○ 위기가 곧 기회라고 그동안은 현금흐름표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란 곳에 애매하게 있어서 지지부진해졌던 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관
리법시행령에 확실하게 삽입시키면 추진력이 더욱 배가되리라 기대합니다.
○ 의견서에 쓴대로 현금흐름표의 존치여부 및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의 도입여부는 귀부
의 아파트비리 해결의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하리라 믿으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오니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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