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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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6.05.23 |
제목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에 관한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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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감리자 지정 및 배정에 관해-건축사 협회에 위탁해야 한다-: 감리자의 역할 이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본조 3항에도 행정처분을 당한사람은 감리 배정에서 배제 하도록 하고있다. 그럼에도 국토부에서는 건축사 자격증 발급이래 건축사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등 그 관리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 그나마 두 건축사 협회에서 관리가 되고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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