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7
백**
2016.05.23
건축법시행령19조의2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
감리자의자격이(감리자모집공고일보부터3년전까지건축사법에의한 업무정지처분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않은자)규제완화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너무 과한 조항이라고 생각이들어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