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7
정**
2016.05.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의 책임 규정이 강화 신설되어야 하며, 과태료 규정 신설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붙임 첨부파일 참조
20160513100640_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