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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16.05.12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것은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완성하기위함이며, 보다나은 건축감리서비스를 제공함에있기에 시행령 19조2항의 1의 내용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의 내용은 감리분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기존과같이 부실을 초래할수있기에 감리분리대상을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