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1
심**
2016.05.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필요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과도한 제한규정은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20160510143541_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의 입찰기준 비교(수의계약,지역제한)_국토부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