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4
박**
2016.05.07
22조 관리비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전기료, 상수도료, 가스료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당해 아파트 단지에 부과된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부과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유보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요금부과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