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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 아니라, 규제를 낳는 개악이네요.
안전진단 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내력벽 철거라는 것을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시지요.
어떤 건설회사에서 그것이 가능하며, 또 가능하다 할 지라도 비용은 어떻하라는 것인가요?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안되는 것인가요?
보수/보강을 통해서 최종 심사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최종 안전검사때 허가 안나오면 비용이 다 날라갈텐데 누가 안전성에 문제 있게 건물을 지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제발 책상머리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고 정책을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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