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1
이**
2016.02.2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중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 유지관련)을 수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