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8
장**
2016.02.21
개정안 내용 변경 요청
별표3의 7. 내용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해주십시오. 변경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대한민국에서 아무곳도 할 수 없습니다. 꼭 변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