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6
황***
2016.02.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변경요청건
별표3의 7. 내용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로 변경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