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4
황**
2016.02.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입니다 꼭 반영하여 수정부탁드립니다. 별표3의 7. 내용 변경 요청.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해주십시오 내력벽 조정으로 합리적인 세대구성을 할 것이고, 철거가 아닌 보수,보강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니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