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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내용중에
"내력벽 철거" 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네요
"내력벽 철거"가 아니라 "보수, 보강을 통한 내력벽 조정, 강화" 같은 표현이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기다리는 조합원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제가족이 살 집입니다.
이번 입법은 정부의 리모델링 추진에도 맞지 않은거 아닌가요?
말도안되는 과도한 규제로 리모델링 자체를 말살시키지 말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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