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4
손**
2016.02.19
현실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금번 리모델링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력벽 철거는 허용한다고 하면서, 철거한 상태에서 판정등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내력벽을 일부철거한 상태에서 판정등급을 유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내력벽을 일부철거하면 당연히 위험할수 있으니,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판정등급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