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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6.02.16
시민이 행복한 리모델링 시행령 부탁 드립니다.
내력벽을 조정하고 충분한 보강을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내부 구성이 나오고 안전한 아파트가 되는건데... 불필요한 법안 내용으로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별표3의 7 내용을 보강을 통한 완공 후 안전 등급 만족시 내력벽 철거(조정)허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