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추진을 환영합니다.
느티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노후된 아파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령개정을 할 때에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부 의견만 반영하여 추진하면 주민의 반발은 물론 국가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법령개정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