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75 |
||
---|---|---|---|
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16.02.15 |
제목 | 진정한 리모델링 활성화법을 개정해 주세요 |
||
내용 |
입법예고 된 대로라면 안전진단 신청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계 및 구조계산을 수없이 해본 후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었는데,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검토이후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라니 법의 취지와는 맞지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