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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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6.02.15 |
제목 | 주택법시행령개정중 내력벽철거 허용의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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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환영할사안이나 내용중 벌표3의 7 다항의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법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것"의 문구는 리모델링 허가기준 개정으로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원천적으로 할 수없도록 만드는 조항이라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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