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8
홍**
2016.02.14
찬성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정확한 문구로 변경해주세요
별표 3의 7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세요.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정 (철거+보강)하고 안전진단 받아야지, 철거만하고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